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단 체 명 (대 표 자)관 계관 계
신 청 인주 소주 소(☎)(☎)(☎)(☎)(☎)
당 초 신 청 내 용신 청 명신 청 명□ 시설 사용료 □ 회관 이용료 및 입장료 □ 장난감‧도서대여 이용료□ 시설 사용료 □ 회관 이용료 및 입장료 □ 장난감‧도서대여 이용료□ 시설 사용료 □ 회관 이용료 및 입장료 □ 장난감‧도서대여 이용료□ 시설 사용료 □ 회관 이용료 및 입장료 □ 장난감‧도서대여 이용료□ 시설 사용료 □ 회관 이용료 및 입장료 □ 장난감‧도서대여 이용료
당 초 신 청 내 용사용(이용) 기 간사용(이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
반환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반환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반환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동어린이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동어린이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동어린이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동어린이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동어린이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동어린이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동어린이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동어린이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3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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