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3 시행 2019-10-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구 분자 격 기 준
자원봉사센터 장◦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 단체 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사무국장◦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담당직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2. 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교 통 비 : 1일 5,000원 이내 ․급 식 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용품비 등
봉 사 시 간칭 호
500시간동 장
1,000시간은 장
2,000시간금 장
4,000시간봉사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격기준
(제11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9.10.23.>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제13조 관련)
 

<별표 3>
자원봉사자 봉사시간별 칭호부여 
(제21조 관련)

 ※ 봉사시간은 연도별 누계가 아닌 총 누계임.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발급번호발급번호
자 원 봉사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자 원 봉사자주 소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활동일시활동시간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활동수요처
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 (인)
용 도담당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07.1.17>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07.1.17>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10.0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2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3>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1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9.10.23>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삭제 2007.1.17>3.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3>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0.23>

제7조(위원의 해임)

제7조(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9.10.23>2.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② 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 사무국장, 팀장, 담당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제8조의1(센터의 조직·운영)

제8조의1(센터의 조직·운영)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17>

제9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 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7.1.17>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관국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제청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10조(직원의 임용)

제10조(직원의 임용)① 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② 센터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

제11조(자격요건)

제11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직원의 보수 및 복무)

제12조(직원의 보수 및 복무) 센터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봉사활동 경비지원)

제13조(봉사활동 경비지원)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제14조(지원금 신청)

제14조(지원금 신청) <삭제 2007.1.17>

제15조(지원금의 관리)

제15조(지원금의 관리) <삭제 2007.1.17>

제16조(센터의 재정)

제16조(센터의 재정) <삭제 2007.1.17>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삭제 2007.1.17>

제18조(운영의 대행)

제18조(운영의 대행) <삭제 2007.1.17>

제19조(대행의 연장)

제19조(대행의 연장) <삭제 2007.1.17>

제20조(자원봉사주간 설정)

제20조(자원봉사주간 설정) <삭제 2007.1.17>

제21조(인정감 부여)

제21조(인정감 부여)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되었거나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인증메달, 상패, 또는 감사장 수여 및 강동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 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③ 자원봉사활동 평가회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7.1.17>

제22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제22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센터는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게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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