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연번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액(원)비 고
연번세대주지원자생년월일(성별)주 소지원액(원)비 고
직인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결과 통보서 ( 년 월분)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결과 통보서 ( 년 월분)
보험료 지원내역보험료 지원내역비 고
세 대 수지원금액(원)비 고
※ 보험료 지원자 명단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0000년 00월분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 보험료 지원자 명단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0000년 00월분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 보험료 지원자 명단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0000년 00월분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3.21.)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3.2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중에서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및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7> <개정 2015.12.30><개정 2018.3.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개정2015.12.30>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5.12.30>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5.6.1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지원대상 중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3. 21., 2019. 12. 18., 2023. 7. 5.>1. 65세 이상의 노인세대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 <개정 2015. 6. 17., 2015. 12. 30.>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개정 2015.6.17>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6.17>

제5조(지원자 선정)

제5조(지원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6.17>

제6조(보험료 지급 및 정산)

제6조(보험료 지급 및 정산)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부기한 전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하여야 한다.③ 지사장은 제2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납부기한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해 보험료 지급액과 납부 후 발생한 차액은 다음 달 보험료 금액에서 상계한다. <개정 2015.6.17>

제7조(조사)

제7조(조사) 구청장은 지사장이 통보한 지원대상 자료를 기초로 지원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자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6.17>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0>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