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16 시행 2020-09-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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