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요양기관기호요양기관기호
소재지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구분구분총 방문횟수1인당 검진료 지원액(A)대상자수(B) (단위: 명)청구 금액 (A×B)
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수급자)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수급자)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수급자)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 보험 환자건강 보험 환자소계소계
건강 보험 환자건강 보험 환자1회차 방문
건강 보험 환자건강 보험 환자2회차 방문
건강 보험 환자건강 보험 환자3회차 방문
의료급여수급자2종소계(2종 수급자)소계(2종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2종1회 방문
의료급여수급자2종2회차 방문
의료급여수급자2종3회차 방문
의료급여수급자1종소계(1종 수급자)소계(1종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1종1회 방문-
의료급여수급자1종2회차 방문-
의료급여수급자1종3회차 방문--
년월일
년월일
청구자:성 명(서명)
연번① 진료 기관② 상담횟수③ 상담일자④ 대상자 인적사항④ 대상자 인적사항④ 대상자 인적사항④ 대상자 인적사항④ 대상자 인적사항⑤ 보험 유형 (의료보험, 의료급여)⑥ 검진 결과⑦ 추정 진단명⑧ 처리결과 (1~6): 지역정신 건강증진 센터 연계 등⑨ 비고
연번① 진료 기관② 상담횟수③ 상담일자환자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지 (구명)전화번호⑤ 보험 유형 (의료보험, 의료급여)⑥ 검진 결과⑦ 추정 진단명⑧ 처리결과 (1~6): 지역정신 건강증진 센터 연계 등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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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 비용 청구서

(단위: 원)

본 의료기관에서 년 월 일부터 
(말일)까지 실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의 진료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붙임: 세부 청구 내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 귀하
(뒷면)
 세부 청구 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의 성별, 연령별, 원인별 정신건강 현황 및 상담 지원 현황2. 정신건강검진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 사항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23. 7. 5.>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신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정신건강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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