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구분구분단위기준금액비 고
강좌입문과정 (기본)1강좌/1인10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 개강 이후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환불 불가
강좌단기과정1강좌/1인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 개강 이후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환불 불가
강좌전문과정 (자격, 양성 등)1강좌/1인10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 개강 이후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환불 불가
강좌특별과정1강좌/1인1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 개강 이후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환불 불가
구분기준시간금액비 고
강의실1시간30,000원 이하◦ 초과 시간 당 50% 가산
커뮤니티룸1시간20,000원 이하◦ 초과 시간 당 50% 가산
강당1시간50,000원 이하◦ 초과 시간 당 50% 가산
공유사무실(지정석)1개월50,000원∼200,000원
공유사무실(자유석)1개월10,000원∼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6.>

(제9조제1항 관련)
 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2.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용료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체적인 이용료 및 사용기준은 위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함.

[별표 2]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 고
면 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50퍼센트 범위 이내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비서류○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9조제2항 관련)

 ※ 다만,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별표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등 반환 기준

내용환불 기준비 고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경우수강료 전액 반환
1일특강 및 강좌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전액 반환
개강일부터 총 수강횟수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3분의 2 반환
총 수강횟수의 3분의 1 경과 이후부터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2분의 1 반환
총 수강횟수 2분의 1 경과 이후 취소수강료 미반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수강횟수를 제외한 잔여 횟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반납
내용환불 기준비 고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이용일에 취소하는 경우이용료 미반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이용료 전액 반환
내용환불 기준비 고
이용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시작일부터 이용기간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이용료의 3분의 2 반환
이용기간의 3분의 1 경과 이후부터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이용료의 2분의 1 반환
이용기간의 2분의 1 경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이용료 미반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반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2. 26.>

 (제9조제3항 관련)
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

2.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1) 강의실, 커뮤니티룸, 강당

 2) 공유사무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6.>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5. 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강동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의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2024. 12. 26.>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2. 교육지원 사업3. 문화·여가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설 2021. 5. 26.>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1. 5. 26.>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② 시설의 명칭은 “강동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5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6.>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5. 26.>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②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6.>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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