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청렴도 평가 및 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추진기반 및 협력체계)
제9조(추진기반 및 협력체계)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직자등 또는 제3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이 우수한 부서 또는 공직자등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공직자등 또는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