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공포 2013-12-18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제2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청원경찰법 시행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의 예에 따른다.

제3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3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13.12.18>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원경찰의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과장·담당관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를 소집·운영하며 비상설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원경찰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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