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2-21 시행 2022-0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0, 2022.2.21>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20>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제6조(발언·해명)

제6조(발언·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0.12.20>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제8조(통고처분)

제8조(통고처분)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10.12.20>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0.12.20>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2.20>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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