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6 시행 2026-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_ 수강료 징수기간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

1개월 이내교습개시 이전교습개시 이전수강료 전액
1개월 이내교습개시 후1/3 경과 전2/3 해당액
1개월 이내교습개시 후1/2 경과 전1/2 해당액
1개월 이내교습개시 후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1개월 초과교습개시 이전수강료 전액수강료 전액
1개월 초과교습개시 이후반환사유 발생월의 수강료 반환액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 적용)+나머지 월의 수강료반환사유 발생월의 수강료 반환액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 적용)+나머지 월의 수강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07.7.6>
수강료 징수기간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제17조제1항제5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_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 : )(☎ : )(☎ : )(☎ : )(☎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년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5. 9. 25>

별지 제2호서식 _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 : )(☎ : )(☎ : )(☎ : )(☎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년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수수료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없 음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1. 사업계획서 1부 2.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2호 서류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5. 9. 25>

별지 제3호서식 _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 )(☎ )(☎ )(☎ )(☎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연 락 처
신 청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신 청 내 용사용시설○ 시 설 명: ○ 부속시설:○ 시 설 명: ○ 부속시설:○ 시 설 명: ○ 부속시설:○ 시 설 명: ○ 부속시설:○ 시 설 명: ○ 부속시설:
신 청 내 용사용목적 (행사명 등)
변경내용 ※ 사용시설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변경내용 ※ 사용시설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사용기간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시설기 타
변경내용 ※ 사용시설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변경내용 ※ 사용시설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
사용료 면제사유사용료 면제사유
첨 부 물첨 부 물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1. 7.>

 ※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4호서식 _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성 명연 락 처
신청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신청내용사용목적
결혼 당사자신 랑성 명전화번호
결혼 당사자신 부성 명전화번호
사용료 면제사유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사용료 면제사유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위와 같이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을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문화예술회관 관장 귀하위와 같이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을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문화예술회관 관장 귀하위와 같이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을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문화예술회관 관장 귀하위와 같이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을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문화예술회관 관장 귀하위와 같이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을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문화예술회관 관장 귀하위와 같이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을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문화예술회관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일부개정 2025. 11. 7.> 

※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5호서식 _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4.7.>

별지 제6호서식 _ 공연시설물 반출입 승인 신청서

연번명 칭용량(규격)수량용 도사용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1. 7.>
공연시설물 반ㆍ출입 승인 신청서
 1. 반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반입목적: 
 3. 설치완료 및 예비가동 점검일시: 년 월 일 시 분
 4. 반ㆍ출입 장비 목록
 

 ○ 첨부: 시설물 설치 예정 도면, 방염필증(해당 도구 및 현수막 반입 시)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시설물 반ㆍ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주 소:
 성 명: (인)
 ○○○ 귀하

별지 제7호서식 _ 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 )(☎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표자)관 계
신 청 내 용사용허가 시 설 (프로그램명)시 설 명 (프로그램명): 부 속 시 설:시 설 명 (프로그램명): 부 속 시 설:시 설 명 (프로그램명): 부 속 시 설:
신 청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신 청 내 용사 용 료금 원(₩ )금 원(₩ )금 원(₩ )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입금계좌입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납부된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납부된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납부된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납부된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납부된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3.4.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6., 2011. 6. 10.>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6., 2011. 6. 10.>②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에 따라서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 위탁운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2026.7.16>1. 사업계획서 1부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4조(위탁운영 계약)

제4조(위탁운영 계약)① 회관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회관의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5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운용계획2. 세부사업 집행계획

제7조(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3.>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0.>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제9조(위탁의 철회)

제9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탁철회 통지)

제10조(위탁철회 통지) 회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 3. 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 3. 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 3. 30.>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 범위)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장비 중 사용허가신청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7., 2025. 9. 5., 2025. 11. 7.>1. 대공연장, 소공연장, 행복실, 전시실 등 시설2. 음향기기, 영사기, 무대조명, 녹음, 냉ㆍ난방, 피아노 등 장비

제15조(시설 사용허가 신청 등)

제15조(시설 사용허가 신청 등)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연시설물 반ㆍ출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승낙의 우선순위)

제16조(사용승낙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회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승낙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1. 6. 10., 2016. 12. 23., 2023. 4. 7.>1. 서울특별시 강북구(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 <개정 2016. 12. 23.>2.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4. 위의 각 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본조신설 2006. 7. 21.]

제17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17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30., 2007.7.6., 2016.12.23., 2023.12.29., 2025. 9. 5.>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3.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및 개강일 5일 전까지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및 개강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4.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및 개강일 이후에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반환 신청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5. 강북문화대학 및 그 밖에 문화강좌 수강료는 개강일 이전에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부터 취소일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수강료를 반환6.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1.>

제17조의2(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17조의2(사용료 면제 및 감면)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5., 2016. 12. 23., 2019. 5. 24., 2021. 12. 31., 2023. 4. 7., 2023. 12. 29., 2025. 9. 5.>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0퍼센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0퍼센트4.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30퍼센트5.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퍼센트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20퍼센트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20퍼센트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7. 3. 31.>

제18조(입장권 검인)

제18조(입장권 검인)① 삭제 <2016. 12. 23.>② 삭제 < 2025. 11. 7.>③ 대공연장, 소공연장 사용자는 시설별 정해진 좌석 수를 초과하여 입장하게 할 수 없으며, 입장권을 발권하기 전에 관장 등에게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11. 7.>[제목개정 2025. 11. 7.]

제19조(이용시간)

제19조(이용시간)① 회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5. 11. 7.>1. 평일ㆍ토요일: 06:00∼21:002. 일요일: 09:00∼17: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회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23. 4. 7.>

제20조(휴관)

제20조(휴관)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일로 하되 수탁자가 조정할 수 있다.다만, 대공연장ㆍ행복실 등 이미 사용허가한 시설은 휴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7. 21., 2023. 4. 7.>② 회관의 시설보수 등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7. 21.,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