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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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유료로 배정함으로써 주차분쟁 해소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 “거주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업무자”란 강북구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4. “사용자”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거주자 및 업무자를 말한다.

제3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제3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① 우선주차구획은 일렬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우선주차구획별 관리번호는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④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배정신청)

제4조(배정신청)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아니한다.

제5조(배정시기)

제5조(배정시기)① 우선주차구획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순환배정하고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배정한다. 단,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으로 유휴 우선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6조(배정제외 차량)

제6조(배정제외 차량)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제외한다.1. 2.5t 이상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3. 서울특별시 관내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차량4. 그 밖에 해당 우선주차구획의 크기를 초과하는 차량②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배정기준)

제7조(배정기준)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결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신청자가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 배정한다.1. 제1순위: 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등급 장애인2. 제2순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거주자3. 제3순위: 거주자4. 제4순위: 업무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등급 장애인5. 제5순위: 업무자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우선주차구획은 전일(24시간)ㆍ주간(09:00 ∼ 18:00)ㆍ야간(19:00 ∼ 익일 08:00)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에만 주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시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배정취소)

제10조(배정취소) 제9조의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단, 구간배정의 경우 배정 당시 순위가 낮은 순으로 취소한다)3.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4.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5. 납부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우선주차구획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7. 우선주차구획을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8.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9. 주차공유사업 신청자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뒤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제11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우선주차구획의 사용 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관리의 위탁)

제12조(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수탁자가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