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보좌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소속기관”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을 별도의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사령의 임무)
제7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 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근무 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당직사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 시간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국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에게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 등을 달아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2.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문서의 주관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당직 근무 종료 시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교대하는 당직근무자 상호 간에 인계인수하여 다음 근무일에 민원여권과에 인계한다. <개정 2025. 7. 11.>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1. 관할 소방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2. 청사 내에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외부침입자, 난동자 및 범죄사건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4.>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동대장에게 급보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실의 비품)
제15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7. 당직명령서8.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9. 순찰용 기기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1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16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② 숙직근무자는 숙직이 종료된 그날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현안업무 추진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이 종료된 날 휴무할 수 없을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숙직이 종료된 그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③ 숙직근무가 종료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근무의 목적)
제1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19조(발령 및 해제)
제19조(발령 및 해제)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 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비상연락체계)
제20조(비상연락체계)①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구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소집)
제21조(비상소집)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사령은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제20조의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요령)
제22조(비상근무요령)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해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2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① 제1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② 비상 당직원은 7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③ 비상 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24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제24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25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구본청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제27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