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고충민원 신청서

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처리기간
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1개월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호제 호접수 년월일
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소전 화 번 호 (이 동 전 화)
대표자 (대리인)성명생 년 월 일
대표자 (대리인)주소전 화 번 호 (이 동 전 화)
대표자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민 원 제 목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민 원 내 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
※ 유의사항 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고충민원 접수처리부

민원 번호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처 리처 리처 리처 리비고
민원 번호접수일신청인주 소 (연 락 처)민 원 제 목담당 부서처리일 (의결일)처 리 내 용신청인 통 보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고 충 민 원 조 사 제 외 통 지 서

고충민원 제목
조사하지 않는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고 충 민 원 처 리 지 연 통 지 서

고충민원 제목
지연되고 있는 이유
처리 예정기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고 충 민 원 조 사 결 과 통 지 서

고충민원 제목
조사결과
조치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대리인 신청서

대리인 신청서대리인 신청서대리인 신청서대리인 신청서대리인 신청서처리기간
대리인 신청서대리인 신청서대리인 신청서대리인 신청서대리인 신청서3일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호제 호접수 년월일
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소전 화 번 호 (이 동 전 화)
대리인성명생 년 월 일
대리인주소전 화 번 호 (이 동 전 화)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참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강북구 구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참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강북구 구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참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강북구 구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참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강북구 구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참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강북구 구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참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강북구 구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고 충 민 원 조 사 통 보 서

조사의 취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구민참여 옴부즈만신 분 증 명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뒤 쪽)

별지 제9호서식-결 정 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
민 원 명
신 청 이 유 (요 약)
주 문
이 유
년 월 일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조 치 결 과 통 보 서

요구내용
조치내용
소 관 과부 서 명 : 전화번호 : 담당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보 안 서 약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청렴계약 감시·평가 자료(000과)

연번사 업 명사 업 내 용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일정 등)계약방법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구민참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보건소2. 구 관내 동주민센터3. 구 도시관리공단

제3조(옴부즈만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제3조(옴부즈만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옴부즈만을 선정할 때마다 옴부즈만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선정위원회는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산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24.>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6.5.20., 2022.12.30., 2023.11.24.>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옴부즈만은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위촉한다.⑥ 본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내용 이외의 사항과 옴부즈만 선정 절차 등 옴부즈만 선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제4조(대표 옴부즈만)

제4조(대표 옴부즈만)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당연직 대표 옴부즈만이 되며,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에 따라 그 중 1명을 선출한다.②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옴부즈만의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를 말한다)을 총괄하며,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대표 옴부즈만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옴부즈만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대표 옴부즈만은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고충신청에 대한 처리 등을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⑤ 대표 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⑥ 대표 옴부즈만은 매년 1월에 감시·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제5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조례 제5조제3항제5호의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③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④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7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① 조례 제11조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선정된 고충민원의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옴부즈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허가)

제8조(대리인의 허가)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보완)

제9조(신청서의 보완)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취하)

제1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2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제12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4. 전문가 자문 및 감정의 의뢰5.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④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실지조사)

제13조(실지조사)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제14조(정당한 사유)

제14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제15조(신분증명서의 제시)

제15조(신분증명서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16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③ 제2항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7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결정서에는 결정에 참가한 옴부즈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8조(조치결과 통보)

제18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정요구·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등)

제19조(시정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등) 조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0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0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① 옴부즈만은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2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에게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제22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현황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문서관리)

제23조(문서관리)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구 감사회의실에 문서 보관함을 둔다.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및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제24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② 옴부즈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제출)

제25조(자료제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

제26조(공인)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