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_ 재산재분류및재산관리관변경승인신청서

번호지 번지목면적 (㎡)용 도재산분류사항재산분류사항재산분류사항변경후 재산관리관 협조의견비고
번호지 번지목면적 (㎡)용 도재산 종류재 산 관리관 변경전재 산 관리관 변경후변경후 재산관리관 협조의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제2호서식 _ 행정재산용도폐지심의요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구 조지목 및 구 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비 고
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
종 별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연고자 유 무
종 별종 별년 월 일목 적목 적취득당시 가 격취득당시 가 격현 용 도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연고자 유 무
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 _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인)

별지제5호서식 _ 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및 종 목구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구동가지 번지목및 종 목구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 가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구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
 200 년 월 일
 관리관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류: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재산종목별: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제6호서식 _ 임차재산대장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
임 차 물 건토 지지목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량수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총 면 적 ㎡총 면 적 ㎡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임차면적 ㎡임차면적 ㎡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
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제7호서식 _ 구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_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1.20., 2019.5.24.>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함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수익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강북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강북구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강북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허가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허가재산의 부과금) 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강북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 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강북구가 직접 사무용ㆍ
 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강북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강북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강북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강북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강북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사용·수익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강북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ㆍ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따라 강북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제9호서식 _ 구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3.10.25., 2015.11.20., 2019.5.24.>
구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이하 “대부하는자”라 한다)과 대부받는자 ㅇㅇㅇ 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① “대부받는자”는 대부를 받은 재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OOOO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대부받는자”는 대부재산을 수익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제3조(대부료) 대부료 연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대부받는자”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대부받는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라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대부받는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대부하는자”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하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받는자”는 “대부하는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는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제 ㆍ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하는자”는 “대부받는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ㆍ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대부받는자”가 제4조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대부받는자”가 체납처분 ㆍ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대부받는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하는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하는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하는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요청) ① 계약기간 중에 “대부받는자”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제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대부받는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하는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자”는 “대부하는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하는자”의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하는자”의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는자”가 해당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는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대부하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대부받는자”가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하는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는자”는 “대부하는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하는자”와 “대부받는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하는자 강북구청장(인)
 대부받는자 성 명(인)
 “주”: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제10호서식 _ 구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 액건수수량금 액건수수량금 액비고
취 득계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1.매 입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2.교환으로 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3.기타 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계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4.매 각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5.양 여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6.교환으로 처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 시기교 환 사 유교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 분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 시기교 환 사 유교환 대상자비고
○ 건○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량공시지가또는 과표매각 시기매 각 사 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수량매각대상 수량공시지가또는 과표매각 시기매 각 사 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공시지가 또는 과 표양여시기양여 사유 및 근 거 법 령양수자비고
일련 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공시지가 또는 과 표양여시기양여 사유 및 근 거 법 령양수자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관리계획총괄표(10-1)
 ( 단위:㎡, 천원 )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10-2)

 ( 단위:㎡, 천원 )

 주) (1)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1-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10-3)
 ( 단위:㎡, 천원 )

 주) (1)구분: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교환대상수량: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1-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10-4)
 ( 단위:㎡, 천원 )

 주) (1)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건별로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일단의 수량:일단의 표시(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 수량을 표시한다.
 (3)매각대상수량: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공시지가 또는 과표:(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공시지가 또는 과표를 기재한다.
 (5)매 각 시 기: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매 각 사 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10-5)
 ( 단위:㎡, 천원 )

 주) (1)양여대상수량:“양식 11-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양 여 사 유: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제11호서식 _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2013.10.25>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강북구청장(이하 “신탁하는자”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신탁받는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하는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신탁받는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의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신탁받는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신탁하는자"에게 제출하고 “신탁하는자”는 "신탁받는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 "신탁받는자"는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신탁하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건축)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받는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 로 하여금 제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 및 제2항의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신탁받는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신탁받는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것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신탁받는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는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신탁받는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신탁하는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3."신탁받는자"는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받는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로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받는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신탁받는자" 또는 "신탁받는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받는자"는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신탁받는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신탁하는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신탁받는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 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신탁하는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차입금
 4.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제2호 및 제3호의 반환 채무
 6.그 밖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그 밖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신탁하는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의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신탁하는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신탁하는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받는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신탁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신탁하는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신탁받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신탁받는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신탁받는자"가 계약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신탁하는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신탁하는자"가 승계한다.
③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신탁하는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대로 “신탁하는자”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금․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신탁받는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신탁받는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신탁법」제47조에 따라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금액을 매 연도 계산 기일에 결과를 기준으로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수선비등 적립)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신탁받는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신탁받는자"가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신탁받는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할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신탁하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및 금융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지계산에 따라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탁받는자"는 신탁기간 중 매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신탁하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신탁하는자"는 "신탁받는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하는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신탁받는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로 인하여 "신탁하는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에 따라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2조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신탁하는자) 강북구청장 (인)
 수 탁 자(신탁받는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제11_2호서식 _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개정2013.10.25>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강북구청장(이하 "신탁하는자"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신탁받는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조 및 용도 :
면 적 :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하는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 후에는 신속히 분양을 개시한다. 다만, "신탁받는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따라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신탁받는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신탁하는자"에게 제출하고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 "신탁받는자"는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신탁하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신탁하는자"는 "신탁하는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조제1항에 따라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 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신탁하는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⑤ "신탁받는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신탁받는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것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에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받는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신탁하는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받는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5."신탁하는자" 또는 "신탁받는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받는자"는 "신탁하는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신탁받는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신탁하는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신탁받는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 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신탁하는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하는자"가 "신탁받는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그 밖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그 밖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신탁하는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의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신탁하는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신탁하는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받는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신탁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신탁하는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신탁받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신탁받는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 하게 된 경우
 4."신탁받는자"가 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받는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신탁하는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신탁하는자"가 승계한다.
③ "신탁하는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신탁하는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대로 “신탁하는자”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신탁받는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신탁받는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신탁법」제47조에 따라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금액을 매 연도 계산 기일에 실적을 기준으로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신탁받는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그 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신탁받는자"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신탁받는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신탁받는자"는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신탁받는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할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신탁하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및 금융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따라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탁받는자"는 신탁기간 중 매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신탁하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신탁하는자"는 "신탁받는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하는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신탁받는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로 인하여 "신탁하는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에 따라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2조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신탁하는자) 강북구청장(인)
 수 탁 자(신탁받는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제11_3호서식 _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의3 서식] <개정2013.10.25>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강북구청장(이하 “신탁하는자”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신탁받는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신탁받는자”는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하는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따라 이를 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신탁받는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신탁하는자”에게 제출하고 “신탁하는자”는 “신탁받는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신탁받는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것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협따라야 한다.
 2.“신탁받는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는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신탁받는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신탁하는자”와 협따라야 한다.
 3.“신탁받는자”는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받는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받는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신탁받는자” 또는 “신탁받는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받는자”는 “신탁하는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7.“신탁받는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신탁하는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5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신탁하는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하는자”는 “신탁받는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제2호의 반환 채무
 5.그 밖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그 밖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 “신탁하는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신탁하는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신탁하는자”는「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받는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신탁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신탁하는자”는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신탁받는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신탁받는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신탁받는자”가 계약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신탁하는자”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신탁하는자”가 승계한다.
③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신탁하는자” 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대로 “신탁하는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 그 밖의 신탁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신탁받는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신탁받는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2조의4제5항에 따라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수선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신탁받는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신탁받는자”는 차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신탁받는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신탁하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및 금융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수지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따라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탁받는자”는 신탁 기간 중 매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신탁하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신탁하는자”는 “신탁받는자”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하는자”가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신탁하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신탁받는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신탁하는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에 따라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1조(협의)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신탁하는자) 강북구청장(인)
 수 탁 자(신탁받는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제11_4호서식 _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개정 2013.10.25>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강북구청장(이하 “신탁하는자”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신탁받는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하는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의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는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신탁받는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신탁하는자"에게 제출하고 "신탁하는자"는 "신탁받는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신탁하는자"가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한다.
② "신탁받는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신탁하는자"는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신탁하는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하는자"는 "신탁받는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그 밖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그 밖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신탁하는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신탁하는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신탁하는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받는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신탁하는자"는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신탁받는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신탁하는자" 및 "신탁받는자"가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 "신탁하는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받는자"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탁받는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신탁받는자"가 정하는 별지 기재의 해지 수수료를 "신탁하는자"에게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신탁하는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신탁하는자"가 승계한다.
③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신탁하는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수탁하는자”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 수지계산서 작성후 "신탁받는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신탁하는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신탁받는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또한 같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신탁법」제47조에 따라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할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신탁받는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그 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신탁받는자"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신탁받는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 "신탁하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신탁받는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신탁받는자"는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할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신탁하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신탁받는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및 금융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등을 신탁사무의 제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신탁받는자"는 전항의 수지계산에 따라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탁하는자"와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탁받는자"는 신탁기간 중 신탁재산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신탁하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 "신탁하는자"는 "신탁받는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 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가 전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신탁하는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신탁하는자"는 "신탁받는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받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받는자"는 "신탁하는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하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신탁받는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로 인하여 "신탁하는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하는자"와 "신탁받는자"가 협의에 범위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4조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신탁하는자"와"신탁받는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신탁하는자) 강북구청장(인)
 수 탁 자(신탁받는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제12호서식 _ 교환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0.25>
교환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구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청장”이라 한다)과 교환대상자ㅇㅇㅇ(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강북구청장”,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강북구청장”,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강북구청장”과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교환대상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제 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강북구청장”과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강북구청장”과 “교환대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 (강북구청장) (인)
 성명 (교환대상자) (인)

별지제13호서식 _ 구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 납 금이 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3.10.25> 
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강북구청장(이하 “매도자”이라 한다)과
 동
 시 구 가 번지 거주 ○○○
 로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에 따라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에 따라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건의 설정
 3.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매도자”는“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제7조를 위반할 때
 3.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할 때에 허위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때 “매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외국인이 외국인토지관계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쪽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 “매수자”는 제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매도자”는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매수자” 당사자는 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강 북 구 청 장 (인)
 위 매수자
 주 소 ․ 성 명 (인)
“주”:“매도자”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제14호서식 _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2013.10.25>
양여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양여를 받은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의 범위에서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강북구청장 (인)
(양수자)성 명(인)

별지제15호서식 _ 구유재산매수신청서

수입증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5.11.20>

별지제16호서식 _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개정2015.11.20>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지 목 (구 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강 북 구 청 장귀하

별지제17_1호서식 _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①성명①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귀하
※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
강 북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강 북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강 북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강 북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강 북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강 북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강 북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발송발송발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
변상금 부과고지변상금 부과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의 1 서식] <개정 2015.11.20> 
 (앞면)

 
 (뒷면)

별지제17_2호서식 _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내역변상금 부과 통지내역변상금 부과 통지내역변상금 부과 통지내역의 견
소재지점 유 면 적 (㎡)부과기간변상금 (원)의 견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의 2 서식]<개정 2015.11.20>

별지제17_3호서식 _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점유 재산 의표시점유 재산 의표시점유 재산 의표시점유 재산 의표시점유 재산 의표시점유 재산 의표시점유 재산 의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 (원)연 부 이 자 (원)연 부 이 자 (원)합 계합 계비고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 (원)연 부 이 자 (원)연 부 이 자 (원)합 계합 계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강 북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의 3 서식]<개정 2015.11.20.

별지제18호서식 _ 청사신축계획서

위 치위 치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
여건인 구 수인 구 수인 구 수인 구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여건명명명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
대지지 목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
대지평평평평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건물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건물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
건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건물구 조구 조구 조구 조
건물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년도
건물내용년도 (내용년한)내용년도 (내용년한)내용년도 (내용년한)내용년도 (내용년한)
건물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구분
건물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
위 치위 치위 치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규모대지대지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규모건물건물건물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
규모건물건물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재원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청사매각대 등청사매각대 등청사매각대 등
재원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주요자재주요자재주요자재계계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주요자재주요자재주요자재
신축단비신축단비신축단비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
신축단비신축단비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3.추진계획(상황)
 ◦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국장

별지 17호의4서식 변상금징수유예신청서

소재지점유면적(㎡)부과기간변상금 (원)유예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의4 서식]<신설 2015.1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내역

 붙임 : 유예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제19호서식 _ 관사관리대장

위 치취득일자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제20호서식 _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3.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 하3.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 하3.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 하3.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 하3.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 하3.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 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0 . . .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0 . . .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0 . . .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0 . . .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0 . . .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0 . . . 강 북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제21호서식 _ 관사입주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제22호서식 _ 서약서

[ 별지 제22호 서식 ]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별지제23호서식 _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및요구서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주관 계장주관 계장주관 과장주관 과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관항항세 항세 항세 세 항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분 임 물품출납공무원분 임 물품출납공무원분 임 물품출납공무원분 임 물품출납공무원
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
물품분류번호물품분류번호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 도용 도
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물 품 매 입 (수리․제조) 품 의 및 요 구 서

 (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제24호서식 _ 물품정수책정(조정)승인신청서

기관명정수 연번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단 위현보유 실 수정 수정 수책정(조정)사유 및 산출내용
기관명정수 연번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단 위현보유 실 수현재정수조정정수책정(조정)사유 및 산출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 서식]
물 품 정 수 책 정 (조 정) 승 인 요 청 서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물품관리관 귀하

별지제25호서식 _ 기증품조서및수령증

①기 증 자주 소
①기 증 자성 명직 업직 업
②기 증 품②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②기 증 품②기 증 품
③기 증 목 적③기 증 목 적
④사 용 용 도④사 용 용 도
⑤기증의뢰 일시및장 소⑤기증의뢰 일시및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⑤기증의뢰 일시및장 소⑤기증의뢰 일시및장 소
⑥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⑥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⑦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⑦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주) 이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제26호서식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명③ 품 목 의 설 명④규격 (기계제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 부 가 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 태⑩ 불용결 정사유⑪ 불용결정 년 월 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 분 의 견기 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인)

별지제27호서식 _ 불용품폐기(해체)조서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자④직위․직급⑤성명⑤성명
입 회 자⑥직위․직급⑦성명⑦성명
⑧정부물품분류번호⑨품 명⑩단 위⑪규 격⑪규 격⑫수 량⑫수 량⑬금 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 체 이 유
⑮해체시 활용가능 부 품 명 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별지제28호서식 _ 청구및출급증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인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 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⑭ 비고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인)(인)(인)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인)(인)(인)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인)(인)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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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청 구 번 호 : 
 발 신 : ②출급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공무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제29호서식 _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주관 과장분 임 물 품 출 납 공무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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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 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제30호서식 _ 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 과장분임 물품 출납 공무 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제31호서식 _ 반납및인수증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인)(인)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분임 물품 출납공무원분임 물품 출납공무원분임 물품 출납공무원분임 물품 출납공무원(인)(인)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
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인)(인)(인)
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인)(인)(인)
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인)(인)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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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청 구 번 호 : 
발 신 : ②인수증빙서번호 :

별지제32호서식 _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품명⑥품명⑦규격⑧단위⑧단위⑨수량⑨수량⑩금액⑩금액⑩금액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⑫비고
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구청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 관리전환 ┐
물품 │ │합의서
└ 무상양여 ┘

 (주) 2부 작성하여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한다.

별지제33호서식 _ 물품수입및출급원장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물 품 출납공무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⑭수 량⑭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량수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물 품 출납공무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⑮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물 품 출납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 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
 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 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서울특별시강북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60조 “별표3”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 략
 카드번호 : 해당 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공무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제34호서식 _ 비품출납및운용카드

카드등록번호
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②품 명②품 명②품 명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⑥정수⑦내용년수⑦내용년수⑧물품출납공무원(인)⑧물품출납공무원(인)⑧물품출납공무원(인)⑨물품관리관(인)⑨물품관리관(인)⑨물품관리관(인)
⑩년월일⑪정리구분⑫단가⑫단가⑬수입 (수량/금액)⑭출급 (수량/금액)⑭출급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⑯운용 (수량/금액)⑯운용 (수량/금액)물품출납 공무원⑩년월일⑪정리구분⑫단가⑬수입 (수량/금액)⑬수입 (수량/금액)⑭출급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운용 (수량/금액)물품출납공무원(인)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이기사항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이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4호 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갑지 전면)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비품출납공무원 및 운용카드 (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 지침에 미리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 용 년 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공무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 품 관 리 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 략
⑪ 정 리 구 분 : 서울특별시강북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60조 “별표3”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 략
⑬ 수 입 : 생 략
⑭ 출 급 : 생 략
⑮ 재고 (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 (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공무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한다.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에 동시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제35호서식 _ 물품관리카드등록부

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담당관⑤계인⑥등록 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품명⑨수량⑩비고
②비품③이력카드④담당관⑤계인⑥등록 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품명⑨수량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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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 서식]
물 품 관 리 카 드 등 록 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공무원카드, 비소모품출납공무원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 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 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 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 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써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제36호서식 _ 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입 년월일관리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 기관출판사출 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격비고
주관 과장분임 물품 출납공무원수입 년월일관리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 기관출판사출 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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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 서식]
도 서 대 장

별지제37호서식 _ 물품검사(수)조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상 호③성 명
④계 약 금 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⑤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납 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검사(수) 장 소
⑩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공무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 물품 출납공무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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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 서식](전면)

 ※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 2,000만원이상일 경우 검수인 5급 1인 포함
 ※ 물품검수조서 2부 작성 제출
 [별지 제37-1호 서식](이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며,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합니다.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합니다.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10만원이상의 1년이상 사용하는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되,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수인 5급 1인을 포함시킵니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별지제38호서식 _ 물품검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 서식]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제39호서식 _ 물품출납공무원사무인계보고서

②인 계 내 역②인 계 내 역②인 계 내 역②인 계 내 역③인 수 자③인 수 자
물품목록번호물 품 명/물품규격수량금 액소속기관 (부서)(직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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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 서식]
물 품 출 납 공 무 원 사 무 인 계 보 고 서
① 작성자 : (직급) (성명) 

 
 위와 같이 보고함.
④인계일자 : 년 월 일
⑤인 계 자 : ○○○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 ○ (인)
⑥인 수 자 : ○○○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 ○ (인)
강북구 물품출납공무원 귀하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작성요령》
① 인계내역 : 보유물품현황을 기재합니다.
② 인수자 : 인수자의 소속기관, 부서, 직급, 성명을 기재하며, 소속기관의 다른부서로 인계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소속기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인계일자 : 물품을 인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인계자 : 동일부서에서 담당자 변경시에는 인계자의 직급,성명,서명으로 갈음합니다.
⑤ 인수자 : 동일부서에서 담당자 변경시에는 인수자의 직급,성명,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5>

제2조(구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산 및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13.10.25>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전문개정 2013.10.25]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등의 장(보건소장, 동장)3. 구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각 호 전문개정 2013.10.25]③제2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④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제3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3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3.3.10.>1. 구 본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 : 계약팀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담당관 및 과 회계업무 주무팀장. 다만, 관용차량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2. 관서(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그 밖에 구 소속 행정기관)가. 물품관리관 : 회계 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3.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공무원 : 동 민원행정팀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 주무관[각 호 전문개정 2013.10.25]②제1항에 따라 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은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은 구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이 각각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제4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4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적정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25>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또는 총괄관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5>④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개정 2013.10.25>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을 책임진다.<개정 2013.10.25>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개정 2013.10.25>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0.25>

제6조(분임관리)

제6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5>

제7조(본조 삭제 2015.11.20)

제7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8조(본조 삭제 2015.11.20)

제8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9조(경계선)

제9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감수인의 지정)

제10조(감수인의 지정) 제5조제6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나이 및 경력<개정 2013.10.25>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5>

제11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11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2015.11.20>

제12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제12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을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2015.11.20>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개정 2013.10.25>

제13조(화재ㆍ사고 보고)

제13조(화재ㆍ사고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5.11.20>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원인을 기재한 서류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서[본조 전문 개정 2013.10.25]

제14조(기부채납)

제14조(기부채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할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3.10.25]<개정 2015.11.20>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제15조(매각신청)

제15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등기부등본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관리관이 변경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개정 2013.10.25>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용도폐지(변경)사유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10.25]

제17조(교환)

제17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1. 양쪽 재산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개정 2013.10.25>2. 교환사유서3.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개정 2013.10.25>4.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13.10.25>5.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개정 2013.10.25>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

제18조(본조 삭제 2015.11.20)

제18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19조(가격평정)

제19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10.25>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0.25>1. 구유재산현황(총괄표)2. 구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부서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그 밖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전문개정 2013.10.25]②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1. 구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③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취득부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10.25]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 ①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으로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②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3.10.25>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1. 구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한 후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20]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제26조(변동사항보고)

제26조(변동사항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3.10.25>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구유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0.25]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4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제31조(계약서 등)

제31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2서식)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3서식)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4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6. 매매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7. 양여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3.10.25>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0.25>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6. 도면

제33조(본조 삭제 2015.11.20)

제33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3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에 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25>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7호의1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7호의2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7호의3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별지 제17호의4서식)<신설 2015.11.20>

제35조(청사관리)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제36조(관사관리)

제36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8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②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③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2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물품정수 책정)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은 구 본청은 각 실ㆍ과장,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각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 개정 2013.10.25]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5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0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2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제42조(출납명령)

제4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개정 2013.10.25>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5>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구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제44조(물품의 청구)

제4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제45조(물품의 교부)

제45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3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개정 2013.10.25>

제46조(소모품의 교부)

제46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은 수요 예상량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미리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각 항 전문 개정 2013.10.25]

제47조(물품의 반납)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물품 및 초과물품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과 함께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3.10.25>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전문 개정 2013.10.25]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25>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개정 2013.10.25>

제50조(불용의 결정)

제50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2.12.30.>1. 구 본청가. 부구청장 : 단가 5,000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기획경제국장 : 단가 5,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재무과장 : 단가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관서의 장가. 직속기관 및 그 밖의 행정기관 관서의 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구의회사무국장 : 단가 2,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동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각 호 전문개정 2013.10.25]② 물품을 불용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0.25>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4호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5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36호서식)[본조 전문개정 2013.10.25]

제52조(물품검수조서등)

제52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81조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3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13.10.25>

제54조(준용규정)

제54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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