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강북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및 관련 공간 등 지원2.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3.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교육기관, 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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