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_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_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계계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3., 2013.9.27., 2021.6.25., 2022.2.11.>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본조 개정 2011.9.23>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2.6.22>2. 국·시비 보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개정 2013.9.27., 2021.6.25.>1.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지도육성2. 구 관내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비 보조3.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4. 전통문화 선양활동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에 관한 사업7. 노인 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8.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9. 불우노인 급식10.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9.27>

제4조(기금관리·운용)

제4조(기금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2026.4.17.>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전항 개정 2013.9.27.>, <개정 2026.4.17.>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27, 2016.4.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1.9.23, 2013.9.27, 2016.4.8.>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9.27., 2016.4.8., 2021.6.25.>1.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기금운영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또는 노인복지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주민대표 2명5. 구 노인복지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본항 전문개정 2012.6.22]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7.7.6, 2008.3.28, 2015.5.1., 2022.12.30., 2026.4.17.>⑤ 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1.9.23.> <개정 2021.6.25.>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4.8.>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3.9.27>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21.6.25.>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 신설 2013.9.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9.23>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3.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7>4.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본호 신설 2013.9.27>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9.27>[제4호에서 이동 2013.9.27]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9.27>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3.9.27>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9.27>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27>⑤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9.27>⑥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9.27>

제7조의2(수당 등)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9.23>

제8조(기금의 회계관)

제8조(기금의 회계관) <개정 2011.9.23>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3.9.27>②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4, 2007.7.6, 2008.3.28, 2013.9.27, 2015.5.1., 2022.12.30., 2026.4.17.>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2.6.22, 2013.9.27, 2016.4.8., 2021.6.25.>

제9조(기금 관리장부)

제9조(기금 관리장부)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25.>[제목개정 2021.6.25.]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11.9.23, 2013.9.27, 2016.4.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29, 2012.6.22, 2013.9.27, 2016.4.8., 2021.6.2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12.29, 개정 2012.6.22, 2013.9.27, 2016.4.8.>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6.22]<개정 2016.4.8.>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9.27>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9.27., 2021.6.25., 2026.4.17.>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6.22.>, <개정 2013.9.27., 2021.6.25., 2026.4.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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