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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