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서식 _ 식 품 진 흥 기 금 융 자 신 청 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①대표자 성 명①대표자 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⑧자 산 총 액⑧자 산 총 액⑧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
대상업종대상업종대상업종⑨업 종⑨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식육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식육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식육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식육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식육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식육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식육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식육 판매업, 기타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⑫비 율⑫비 율⑫비 율⑫비 율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구청확인구청확인구청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은행명은행명은행명
직명성명성명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대 출대 출대 출가능, 불가능
(인)(인)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강 북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2.19.>

별지제2서식 _ 영 업 시 설 개 선 사 업 계 획 서

신 청 인①성 명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업 소 명④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영업장총면적㎡(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⑦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⑧실소요금액⑨융자신청금액⑩비율(⑨/⑧)⑪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모범음식점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모범음식점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모범음식점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모범음식점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모범음식점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2.19.>

별지제3서식 _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음식종류가 격비 고
위와같이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서식>

별지제4서식 _ 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

업 종업소명 (허가․ 신고번호)대표자소 재 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 청 금 액융자신청 은 행
합 계
모 범 음식점소 계
모 범 음식점
모 범 음식점
일 반 음식점소 계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소 계
휴 게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식 품 제조업소 계
식 품 제조업
식 품 제조업
기 타소 계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서식>
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 
(금액 : 만원)

별지 제5호서식-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주 소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영 업 장 총 면 적영 업 장 총 면 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계 획 내 용시설 개선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계 획 내 용운영
자금융자 신청내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계시설개선시설개선운 영운 영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2.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2 2013.12.6., 2019.1.14.>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11.8.12 2013.12. 6, 2016.2.19>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8.12., 2019.4.26.>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8.12., 2019.1.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8.12., 2019.1.14.>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8.12>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한다.<개정 2019.1.14.>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6조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1.8.12, 2016.2.19>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개정 2011.8.12>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개정 2011.8.12>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개정 2011.8.12>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신설 2011.8.12>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9., 개정 2019.1.14.>

제8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8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에서 신청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8.12>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8.12>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2.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천만원 이내 <개정 2004.1.9>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개정 2011.8.12, 2016.2.19>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1.5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8.12, 2016.2.19., 2019.1.14.>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11.8.12>1.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11.8.12>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11.8.12>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11.8.12>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11.8.12>④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8.12., 2019.1.14.>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5조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강북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①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개정 2011.8.12>②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04.1.9.>

제13조

제13조 <삭제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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