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인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정한 규모의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격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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