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7 시행 2020-11-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모임구분모임구분□ 주민모임□ 주민모임□ 주민모임□ 단체□ 단체□ 단체□ 단체
사업지역사업지역서울시 강북구서울시 강북구서울시 강북구서울시 강북구서울시 강북구서울시 강북구서울시 강북구
사업예산사업예산원원원원원원원
단체소개 ※단체만 기입단체소개 ※단체만 기입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단체소개 ※단체만 기입단체소개 ※단체만 기입기관명대표자대표자
단체소개 ※단체만 기입단체소개 ※단체만 기입운영진수명회원수회원수명명명
단체소개 ※단체만 기입단체소개 ※단체만 기입설립일자단체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단체소개 ※단체만 기입단체소개 ※단체만 기입연락처이메일이메일
단체소개 ※단체만 기입단체소개 ※단체만 기입주 소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모임현황모임명설립일자설립일자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모임현황운영진수명회원수회원수명명명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대표 제안자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대표 제안자①핸드폰이메일이메일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대표 제안자①집주소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대표 제안자 ②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대표 제안자 ②핸드폰이메일이메일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대표 제안자 ②집주소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제안자 ③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제안자 ③핸드폰이메일이메일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제안자 ③집주소
실무책임자실무책임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실무책임자실무책임자핸드폰이메일이메일
실무책임자실무책임자집주소
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강 북 구 청 장 귀 하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강 북 구 청 장 귀 하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강 북 구 청 장 귀 하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강 북 구 청 장 귀 하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강 북 구 청 장 귀 하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강 북 구 청 장 귀 하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강 북 구 청 장 귀 하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강 북 구 청 장 귀 하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강 북 구 청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서

사업 기간사업 기간
주민모임(단체)명주민모임(단체)명
대표자대표자성 명연락처연락처
대표자대표자주 소
대표자대표자이메일
담당자담당자성 명연락처
담당자담당자주 소
담당자담당자이메일
사업 개요사업명※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사업 개요사업목적※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사업 개요사업지역※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사업 개요사업대상※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사업 개요사업내용※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사업 개요기대효과※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세부사업명실행일정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1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2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3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4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5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성 명담당업무(역할)연락처E-mail
구 분합 계
원원원원
100%%%%
구분예산비목예산비목금 액산출내역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단체(모임)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 업무분장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연락, 홍보, 회계 등
▢ 예산 계획
1. 비목별 예산 계획

가. 총 사업비 : ₩ (금 원)

나. 사업별 예산 세부계획

※ 총 사업비 내에서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부합하도록 작성 요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제안 모임(단체) 소개서

단체(모임)명
단체(모임) 소개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단체(모임) 소개대표자설립일자설립일자
단체(모임) 소개단체 등록번호운영진수운영진수
단체(모임) 소개회원수사업 참여자 수사업 참여자 수
단체(모임) 소개주 소
모임 활동내용주 요 활동내용※ 단체의 주 활동분야 또는 관심분야 기재※ 단체의 주 활동분야 또는 관심분야 기재※ 단체의 주 활동분야 또는 관심분야 기재※ 단체의 주 활동분야 또는 관심분야 기재※ 단체의 주 활동분야 또는 관심분야 기재※ 단체의 주 활동분야 또는 관심분야 기재
모임 활동내용지원사업 운영내용지원부처지원기간지원기간지원사업명지원사업명지원금액
모임 활동내용지원사업 운영내용
모임 활동내용지원사업 운영내용
모임 활동내용지원사업 운영내용
모임 활동내용지원사업 운영내용※ 기존에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재단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작성 요망※ 기존에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재단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작성 요망※ 기존에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재단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작성 요망※ 기존에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재단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작성 요망※ 기존에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재단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작성 요망※ 기존에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재단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작성 요망
실무책임자∙성 명 : ∙휴대폰 : ∙이메일 :∙성 명 : ∙휴대폰 : ∙이메일 :∙성 명 : ∙휴대폰 : ∙이메일 :∙성 명 : ∙휴대폰 : ∙이메일 :∙성 명 : ∙휴대폰 : ∙이메일 :∙성 명 : ∙휴대폰 : ∙이메일 :∙성 명 : ∙휴대폰 : ∙이메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예 □ 아니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사업 신청일로부터 만 2년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강북구, 청소행정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통계수집 · 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만 2년
연번정보주체 성명정보주체와의 관계연락처법정 대리인 성명동의
1□
2□
(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 · 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가 불가함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본 동의서는 선정 후 협약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개최일로 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제4조(위원회 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견진술을 위한 회의 출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①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 공고)

제7조(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기간2. 모집자격3. 제출서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ㆍ접수)

제8조(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ㆍ접수)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이하 “개선사업 신청서”라 한다)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서(이하 “개선사업 계획서”라 한다)3. 모임(단체)소개서4.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동의서5. 그 밖에 사업자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개선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 취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①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은 개선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내용을 심의한 후 사업자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적치가구 개선비용 지원)

제11조(적치가구 개선비용 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적치가구 내·외부 청소에 대한 비용2. 적치가구 내·외부 정리정돈에 대한 비용3. 적치가구 내·외부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4. 적치가구 내 도배·장판 및 기타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이웃주민협의체의 구성)

제12조(이웃주민협의체의 구성) 이웃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구성 시 강북구 내 해당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이웃주민협의체의 역할)

제13조(이웃주민협의체의 역할)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정 참여 및 의견 제시2. 적치가구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율적 정비 유도3. 주민과의 갈등 조정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