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구정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전략계획수립나. 소프트웨어의 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바. 정보통신 설비의 구축 및 운영사. 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구매아.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사업을 조정·총괄하는 정보화전담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 사업의 성과품을 활용 또는 보급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4.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3.12.27> 이 규칙은 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27>
제4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제4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2. 현행 문제점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3. 업무프로세스,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개정 2013.12.27>4. 현행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5.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6. 다른 기관, 부서의 사례 분석 등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진배경 또는 목표, 사업비 산출근거, 상세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제5조(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예산이 필요한 정보화사업<개정 2013.12.27>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한 사업<개정 2013.12.27>②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장 및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예산확정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여부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 법령·규정 준수여부<개정 2013.12.27>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여부4.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개정 2013.12.27
제6조(정보화사업계획 제출)
제6조(정보화사업계획 제출)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및 확정예산을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을 사업 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개정 2013.12.27>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7조(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의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27>1.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2. 단순 하드웨어 구매 또는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 사업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개선(주요기능의 추가개발은 제외한다)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4.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한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② 총괄부서장은 구 자체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③ 주관부서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8조(보안성 검토)
제8조(보안성 검토)①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검토 대상 사업인 경우에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② 주관부서장은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9조(정보화사업비의 산정)
제9조(정보화사업비의 산정) 정보화사업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9조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등,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각 호 전문 개정 2013.12.27〕
제10조(제안요청서 등의 작성)
제10조(제안요청서 등의 작성) <개정 2013.12.27>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제안요청서(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또는 과업지시서(이하 “제안요청서 등”이라 한다) 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조직4. 시스템 요구사항5.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6. 교육훈련, 기술전수, 유지보수 방안7.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산출물8.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안(제안요청서에 한정한다)<개정 2013.12.27>9. 정보시스템 기술적용계획표10. 사업기간 및 특수조건11.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제안요청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11조(제안요청서 등의 검토)
제11조(제안요청서 등의 검토) <개정 2013.12.27>① 총괄부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목표시스템 및 사업 설명의 적정성2. 상세규격의 적정성3. 표준화 계획의 적정성4. 정보보호 관련 계약조건 명시 여부5.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② 계약담당부서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서류 검토 시 제안요청서등의 검토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개정 2013.12.27>
제13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제13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12.27>
제14조(계약의 체결)
제14조(계약의 체결)①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 특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3.12.27>② 주관부서장은 시스템공급자와 계약할 때에는 정보화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개정 2013.12.27>2.「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개정 2013.12.27>3. 데이터의 기밀 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4.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다른 목적 활용금지5.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공급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6. 과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파일 제출
제15조(과업수행계획서의 승인)
제15조(과업수행계획서의 승인) 주관부서장은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공정관리2. 조직·인력관리3. 변경관리4. 산출물관리5. 위험관리6. 품질관리7. 보안관리8. 그 밖에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제16조(진도관리)
제16조(진도관리)① 주관부서장은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② 주관부서장은 사업관리를 진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계획일정대비 추진실적 점검2. 추진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및 각종 문제점 파악<개정 2013.12.27>3.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수행
제17조(감리시행)
제17조(감리시행)① 주관부서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이「전자정부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대상사업인 경우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② 감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자정부법」제57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은 「전자정부법」제49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6.>④ 주관부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 및 기술평가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18조(검사)
제18조(검사)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을 이행완료하고 주관부서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계획서 및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시스템 구성도2. 세부 납품 내역서(증빙자료 포함) 및 시험운영결과서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관리자·사용자매뉴얼4.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5.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6. 백업 및 보안체계7.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8. 정보통신 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성도, 장비설치 내역 및 설계도면 등9. 정보시스템 기술적용 결과표10.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 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총괄부서장에게 합동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7>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지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 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19조(사업완료 통보)
제19조(사업완료 통보)① 주관부서장은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사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성과물을 포함한 산출물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③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에서 사업완료 후 제출한 최종성과물 및 산출물을 운영시스템과 연계·검토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