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년 단위로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및 서울시 관련계획과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17.>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4. 17.>1. 주거지 현황 및 정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4. 정비사업 관련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거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활용)

제5조(기본계획의 활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제4조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4.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지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6. 4. 17.>]

제6조(정비사업 지원)

제6조(정비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1. 정비사업 관련 정책·제도·계획에 관한 조사·연구2. 정비사업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3. 정비사업 관련 자문단 및 코디네이터 운영4. 정비사업 관련 현안 자문 및 부서간 협의·조정5. 정비사업 관련 민원 상담6. 정비사업 관련 교육·홍보7. 그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7.>

제7조(전담조직 운영)

제7조(전담조직 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업무협조 등)

제8조(업무협조 등) 지원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
  •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