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4.>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8.4.>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8.4.>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ㆍ복지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5.20., 2017.8.4., 2022.12.30., 2023. 11. 3.>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7.8.4.>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개정 2017.8.4.>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 11. 1.>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개정 2017.8.4.>8.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⑦ <삭제 2017.8.4.>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개정 2017.8.4.>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4조(실무분과 구성)
제4조(실무분과 구성)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개정 2017.8.4.>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8.4.>1. <삭제 2017.8.4.>2. <삭제 2017.8.4.>3. <삭제 2017.8.4.>4. <삭제 2017.8.4.>5. <삭제 2017.8.4.>6. <삭제 2017.8.4.>④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⑥ <삭제 2017.8.4.>
제6조(복지위원)
제6조(복지위원)<삭제 2017.8.4.>
제7조(위원명단 공개)
제7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은 해당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8.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8.4.>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사망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사업무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2.30.>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8.4., 2022.12.30.>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8.4.>
제17조(회의 수당)
제17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8.4.>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