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05 시행 2019-04-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및 일터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① 센터의 명칭은 “강북구진로직업지원체험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진로·직업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인력)

제5조(인력)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2.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4.5.>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북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19:002. 토요일 09:00 ∼ 18:00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3.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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