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_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징 계 심 의 대 상 자성명직 명소 속 및 배치장소
징 계 심 의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재직기간
징 계 심 의 대 상 자본적
징 계 심 의 대 상 자주소
징계 사유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
공적
징계요구권자의 의 견징계요구권자의 의 견징계요구권자의 의 견
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인)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인)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인)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인)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인)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인)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인)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_ 출 석 통 지 서

인적 사항성 명성 명성 명소 속소 속
인적 사항주 소주 소주 소직 명직 명
출 석 이 유출 석 이 유출 석 이 유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출 석 일 시출 석 일 시출 석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아래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기 바람. 2.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기 바람.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아래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기 바람. 2.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기 바람.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아래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기 바람. 2.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기 바람.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아래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기 바람. 2.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기 바람.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아래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기 바람. 2.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기 바람.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아래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기 바람. 2.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기 바람.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아래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기 바람. 2.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기 바람.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으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진술포기서진술포기서진술포기서진술포기서진술포기서진술포기서진술포기서진술포기서진술포기서진술포기서진술포기서
인적 사항인적 사항성명소속직명직명
인적 사항인적 사항주소
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시 분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제6조제2항)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별지 제3호서식 _ 징 계 의 결 투 표 지

파면감 봉감 봉감 봉감 봉감 봉감 봉견책무혐의
파면1월2월3월4월5월6월견책무혐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징 계 의 결 투 표 지

별지 제4호서식 _ 징 계 의 결 대 장

징계의결대상자징계의결대상자징계의결대상자징계사유 (비위내용)징계의결요구징계의결요구징 계 의 결징 계 의 결
소 속직 급성 명징계사유 (비위내용)일 자요구양정일 자의결양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징 계 의 결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_ 징 계 의 결 서

징계 대상자 인 적 사 항소속 및 배치장소직 명성 명
징계 대상자 인 적 사 항
의 결 주 문에 처한다.에 처한다.에 처한다.
적 용 법 조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 호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 호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 호
징 계 사 유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위와 같이 징계의결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위와 같이 징계의결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위와 같이 징계의결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별지 제6호서식 _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소속 및 배치장소직 명성 명
주 문에 처한다.에 처한다.에 처한다.
사 유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제2조(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설치)

제2조(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한다. <개정 2014.4.11>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1>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주차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14.4.11., 2023.11.2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9.24, 2008.6.27, 2014.4.11, 2020.5.1.>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1>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5.1.>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정도 및 심의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가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제7조(심문과 진술권)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 심의)

제8조(징계사유 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 적합 여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0.5.1.>

제9조(위원회의 의결)

제9조(위원회의 의결)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③ 제2항에 따라 징계결정이 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0.5.1.>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제10조(징계처분)

제10조(징계처분)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② 제1항의 징계처분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개정 2014.4.11>

제11조(재심청구)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4.11>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위원회는 위원회와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06.6.30, 2014.4.11, 2016.5.20., 2020.5.1., 2022.12.30.>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징계요구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 ㆍ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4.11>

상위법 근거

  • · 청원경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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