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프로그램 체험료(제9조 관련)

구 분체험과정체험료체험료비 고
구 분체험과정참가비재료비 (소성비 포함)비 고
체험 (1회, 2시간 이내)손빚기 체험ㆍ 어린이 1,000원 ㆍ 일반 최대 3,000원체험 과정에 필요한 재료비는 품목에 따라 별도 부과
체험 (1회, 2시간 이내)페인팅 체험 (초벌도자기 페인팅)ㆍ 어린이 1,000원 ㆍ 일반 최대 3,000원체험 과정에 필요한 재료비는 품목에 따라 별도 부과
정기 (주 1회/2시간 이내)기초 아카데미: 4회 과정 (손빚기 및 페인팅 위주)ㆍ 어린이 3,000원 ㆍ 일반 9,000원 (4회 기준)체험 과정에 필요한 재료비는 품목에 따라 별도 부과
정기 (주 1회/2시간 이내)심화 아카데미: 4회 과정 (물레성형)ㆍ 일반 16,000원 (4회 기준)체험 과정에 필요한 재료비는 품목에 따라 별도 부과
※ 체험자 기준 연령 - 어린이: 13세 이하 - 일 반: 14세 이상※ 체험자 기준 연령 - 어린이: 13세 이하 - 일 반: 14세 이상※ 체험자 기준 연령 - 어린이: 13세 이하 - 일 반: 14세 이상※ 체험자 기준 연령 - 어린이: 13세 이하 - 일 반: 14세 이상※ 체험자 기준 연령 - 어린이: 13세 이하 - 일 반: 14세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8.1.>
체험료(제9조 관련)

[별표 2]참가비 감면사유 및 감면율(제10조 관련)

구 분참가비 감면율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 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100분의 100 (면제)
2.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100분의 50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친선(우호)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100분의 30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등)
7.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북구인 사람 10. 체험 당일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100분의 20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등)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8.1.>
참가비 감면사유 및 감면율(제10조 관련)

체험료 반환(제11조 관련)

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비 고
체험장의 사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참가비 및 재료비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참가비 및 재료비 전액 반환
체험자가 체험일 1일 전 자정까지 취소한 경우참가비 및 재료비의 50%를 공제 후 반환
체험자가 체험일 당일 취소한 경우반환 불가
체험자가 정기과정 수강 중 취소한 경우수강 시작 전: 참가비 및 재료비 전액 반환
체험자가 정기과정 수강 중 취소한 경우총 수강과정의 1/2 경과 전: 참가비 및 재료비 1/2 반환
체험자가 정기과정 수강 중 취소한 경우총 수강과정의 1/2 경과 후: 반환 불가
체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의 질병에 감염되어 취소한 경우증빙 서류 제출 시 수강한 횟수의 참가비 및 재료비를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체험료 반환(제11조 관련)

[별지 서식]체험 신청서(제9조 관련)

체험자 인적 사항성명연령세(어린이/일반)
체험자 인적 사항연락처(본인/대리인)(본인/대리인)(본인/대리인)
신청 체험과정완성작 수령 방법방문/택배(착불)
체험료금 원금 원납부 방법현금/신용카드/계좌이체/기타
체험자 인적 사항성명연령세(어린이/일반)
체험자 인적 사항연락처(본인/대리인)(본인/대리인)(본인/대리인)
체험자 인적 사항주소(택배 수령을 원할 경우에만 기재)(택배 수령을 원할 경우에만 기재)(택배 수령을 원할 경우에만 기재)
신청 체험과정완성작 수령 방법방문/택배(착불)
체험료금 원금 원납부 방법현금/신용카드/계좌이체/기타
특이사항
※ 주의사항: 택배일 경우 착불이며 파손은 본 체험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택배일 경우 착불이며 파손은 본 체험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택배일 경우 착불이며 파손은 본 체험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택배일 경우 착불이며 파손은 본 체험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택배일 경우 착불이며 파손은 본 체험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강 북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5.8.1.>
체험 신청서(제9조 관련)
 no: 년 월 일

 ※ 주의사항: 완성작을 택배로 수령하실 경우, 배송비는 착불이며 파손은 본 체험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체험 신청서(체험장 제출용) 년 월 일 no:

 ※ 택배 받을 곳이 여러 곳이면 택배 주소와 전화번호를 특이사항에 모두 기재해 주세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산 일대에서 발굴된 청자 가마터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알리고, 가마터에 대한 역사 교육과 도자기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우이동)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2. 가마터 및 도자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3.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체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체험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1. 1월 1일2. 설날 연휴3. 추석 연휴4.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로 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예약)

제8조(예약)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체험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제9조(체험료 징수 등)

제9조(체험료 징수 등)① 체험자는 별지 서식의 체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체험자는 체험에 소요되는 참가비, 재료비 등 체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 감면)

제10조(체험료 감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체험료 반환)

제11조(체험료 반환) 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제12조(입장 및 행위 제한)

제12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체험장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4.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