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지역 체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내 및 국제 체육 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위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수석부회장”이라 한다)과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약간 명의 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구의 부구청장,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매월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의 생활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의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협의회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7. 6. 30., 2023. 11. 3.>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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