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3. 9. 1.>
제2조
제2조 삭제 <2022. 7. 15.>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7. 15., 2023. 9.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2. 조례 제14조에 따른 상환금3. 조례 제15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제4조
제4조 삭제 <2022. 7. 15.>
제5조
제5조 삭제 <2022. 7. 15.>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7. 5., 2022. 7. 15.>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 3. ~ 2. 28.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 1. ~ 8. 31.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21. 8. 6., 2022. 7. 15.>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7. 15.>1. 학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조례 제16조제1항 해당자에 한정함)4. 은행통장 사본5.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 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2. 7. 15., 2023. 9. 1.>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 각 호의 해당자 및 조례 제13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7., 2013. 7. 5.>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7., 2013. 7. 5., 2021. 8. 6., 2023. 9. 1.>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2. 7. 15.>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7. 15.>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장부)
제13조(기금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 (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 (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 (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7. 15.>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