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4.5.17.>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려금ㆍ축의금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현금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수량, 사용용도 등을 적어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5.17.>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8.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9.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1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원 개인 명의의 축의·부의금품11.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제6조(집행서류 작성)

제6조(집행서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7.>1. 구체적인 집행목적2. 사용자,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제목개정 2024.5.17.]

제7조(집행내역 공개)

제7조(집행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집행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24.5.17.]

제8조(정보공개 범위)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9조의2(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의2(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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