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29.>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9.>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29.>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29.>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4.29.>1. 심사대상의원이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사대상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심사대상의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심사대상의원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4.29.>⑥ 자문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9.>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발언 및 해명)
제7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4.4.29.>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29.>
제13조(준용규정 등)
제13조(준용규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4.29.>[제목개정 202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