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규칙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 번성 명소속 상임위원회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10.>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대 표의원
연 구 주 제연 구 주 제
심의 결과내용
심의 결과결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경보고서

연구단체명
변동의원당 초의원
변동의원변 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3.10.> 
의원 연구단체 변경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 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별 첨)(별 첨)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세부내역 따로붙임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의원 정책 개발비총 액금 원 (₩ )금 원 (₩ )
의원 정책 개발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3.10.> 
연구활동계획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변경내용당 초
연구주제변경내용변 경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 첨)
연구활동비총 액금 원 (₩ )
연구활동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경비 등
의원정책개발비총 액금 원 (₩ )
의원정책개발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3.10.>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연구주제
연 구 내 용연구목적
연구활동비수령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비집행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비잔 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 )
연구활동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
연구활동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
연구활동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
의원정책 개발비수령액금 원 (₩ )금 원 (₩ )
의원정책 개발비집행액금 원 (₩ )금 원 (₩ )
의원정책 개발비잔 액금 원 (₩ )금 원 (₩ )
기 타기 타“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3.10.>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귀중

[별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정산기준

활동비목정산내역 기준비 고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영수증 첨 부
행사비용○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 (식대 등)영수증 첨 부
의원정책 개발비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3.10.>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정산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1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되는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등록)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등록)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개정 2016.2.5., 2020.3.10.>②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제4조(연구단체의 심의)

제4조(연구단체의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3.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3.10.>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변경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변경·취소)

제5조(등록 변경·취소) ① 연구단체 대표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3.10.>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③ 연구단체는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제6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2. 25.>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5.>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2. 25.>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2. 25.>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2. 25.>

제7조(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

제7조(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참여 등)

제8조(공동참여 등) ①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2.5>

제9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제9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2.5., 2020.3.10.>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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