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제정

별표

[별표1]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구 분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
정기명예퇴직매월 10일까지해당월말
수시명예퇴직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된 자가 퇴직하는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 희망일 20일 이전까지희 망 일
※ 비고 :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비고 :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비고 :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①소 속①소 속③공무원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④ 직 급 (호 봉)④ 직 급 (호 봉)④ 직 급 (호 봉)
신청인 기재란②전(前) 소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②전(前) 소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③공무원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④ 직 급 (호 봉)④ 직 급 (호 봉)④ 직 급 (호 봉)
신청인 기재란⑤성명한 글⑥주민등록번호
신청인 기재란⑤성명한 자⑦주 소□□□□□□□□□□□□□□□□□□□□□□□□□□□□□□□□□□□
신청인 기재란⑧전화번호(자택)⑧전화번호(자택)⑨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⑩정년일⑩정년일⑩정년일
신청인 기재란⑪비위‧형벌사항⑪비위‧형벌사항□ 있음 □ 없음□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⑫정 년 일⑫정 년 일⑫정 년 일
소 속 기 관 기 재 란⑬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⑬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⑬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확인확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
소 속 기 관 기 재 란⑭정년 잔여기간 (수당지급 대상기간)⑭정년 잔여기간 (수당지급 대상기간)년 월 ( 년 월)⑮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소 속 기 관 기 재 란⑯비위‧형벌사항 확인⑯비위‧형벌사항 확인□ 있음 □ 없음□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확 인인 사 담 당인 사 담 당(인)(인)연 금 담 당연 금 담 당연 금 담 당연 금 담 당(인)(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명예퇴직원

(별지 제3호서식)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 속공 무 원 구 분공 무 원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상당)직급 (호 봉)(상당)직급 (호 봉)
성 명(한글)(한글)(한글)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
성 명(한자)(한자)(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 택)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
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인)(인)(인)(인)연금담당연금담당(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귀하
※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조기퇴직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직급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조직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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