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혹은 거소를 두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근로 청소년의 권리”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정책 홍보2.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3. 근로 청소년의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