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2.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3.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 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위원이 제2항제2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한다. 위원의 해촉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3.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⑥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