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비용 추심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1-06-30 시행 2011-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소송비용 추심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소 속
신 청 자직 급성 명
신 청 자거래은행 및 계좌번호거래은행 및 계좌번호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포상금 청구액포상금 청구액
신청내역소송비용 결정액소송비용 결정액
신청내역소송비용 추심액소송비용 추심액
사건내역사건번호사건번호
사건내역사 건 명사 건 명
사건내역상 대 방상 대 방
사건내역사건개요(간단히)사건개요(간단히)사건개요(간단히)사건개요(간단히)사건개요(간단히)사건개요(간단히)
첨 부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표)포상금지급기준

소송비용(추심액)포상금액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00,000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50,000원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0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250,000원
1,000만원 이상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
1. 소송비용 전부를 추심한 경우

2. 소송비용 일부를 추심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추심할 경우의 포상금액에 추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추심에 이바지한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소송비용 추심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으로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5조(지급)

제5조(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당해 추심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