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강서구의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4.8.>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소외계층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위탁)

제4조(사업 및 위탁)① 구청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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