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건립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구민의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안전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와 합의한 범위의 자치구 민방위교육 및 시민 안전체험교육3.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합의한 학생 안전체험교육4.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5.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협의체)

제6조(업무협의체) 구청장은 안전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체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3개 기관이 구성 및 운영하는 업무협의체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배치)

제7조(인력배치) 구청장은 안전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2. 안전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질서 유지 인력3.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 인력4. 그 밖에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① 안전체험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안전체험관은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이용방법 등)

제10조(이용방법 등)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체험관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안전체험관의 이용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안전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 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② 안전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제14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① 구청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 시설을 파괴ㆍ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안전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안전체험관의 재산ㆍ물품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문화ㆍ여가 공간 등 제공)

제17조(문화ㆍ여가 공간 등 제공)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체험관의 안전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들의 문화ㆍ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지원)

제18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안전체험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체험관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체험교육 다양화 개선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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