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2.12.31, 2017. 8. 2, 2022.4.13., 2022.12.28., 2026.4.8.)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7. 8. 2., 2026.4.8.)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12.31)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어르신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1. 어르신복지 관련단체 지원2.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지원3. 어르신의 사회봉사활동사업 지원4. 어르신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 지원5. 어르신공동작업장 운영지원6. 어르신문제 상담소 운영지원7. 그 밖의 어르신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관리·운용)
제4조(기금관리·운용)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8. 2.)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31)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1998.10. 7, 2006.11.14, 2011. 9.27, 2017. 8. 2.)1. (개정 2009.10.20, 2011. 9.27, 2012.12.31, 삭제 2017. 8. 2.)2. (개정 2012.12.31, 삭제 2017. 8. 2.)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7. 8. 2.)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신설 2017. 8. 2.)2.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장(신설 2017. 8. 2.)3. 어르신복지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신설 2017. 8. 2.)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7. 8. 2.)⑥ (신설 2012.12.31, 삭제 2017. 8. 2.)⑦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 7, 2012.12.31, 2017. 8. 2., 2025. 10. 1.>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 8. 2.)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신설 2017. 8. 2.)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신설 2017. 8. 2.)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17. 8. 2.)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신설 2017. 8. 2.)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7. 8. 2.)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7. 8. 2.)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2.)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신설 2017. 8. 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2.31)1. 기금 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3. 그 밖의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2.)
제7조의2(수당)
제7조의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8. 2.)
제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8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7. 8. 2, 2022.7.6.)1. 기금운용관: 어르신복지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어르신복지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어르신복지업무 담당 팀장② 「지방회계법」상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12.31, 2016.9.28, 2017.9.28, 2022.7.6.)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16, 2012.12.31, 2017. 8. 2., 2022.12.28.)② 구청장은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2.31., 2022.12.28.)[제11조에서 이동, 종전 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0. 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2.)[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