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9 시행 2020-05-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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