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강서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어 활용됨으로써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데이터 활용,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조·생산·운영·유통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2.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3.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 및 동향4. 인공지능 관련 강서구 현황5. 인공지능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확대 계획6.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목록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정책 심의·사업 평가·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연구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책 추진)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강서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학계·연구소 등 다른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한 기관·단체·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포상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