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9 시행 2023-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4.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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