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정보화사업검토요구서

사 업 명사업기관(부서)
사업기간(개월)총사업비(천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예산구분□당년도집행 □익년도예산□당년도집행 □익년도예산□당년도집행 □익년도예산
사업계획서
추진방법□외부용역 □자체개발□외부용역 □자체개발□외부용역 □자체개발
신규사업 여부□신규사업 □계속사업전체사업비( )천원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사업명세부산출내역(금액)사 업 비(단위 : 천원)사 업 비(단위 : 천원)사 업 비(단위 : 천원)사 업 비(단위 : 천원)예산과목
단위 사업명세부산출내역(금액)합계기 투자당해년도향후예산과목
견적서 및 예산산정 내역서
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검토 요구서
1. 사업개요

2. 신규(계속) 사업

3. 예산편성 세부내역

4.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예산산정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별지제2호서식]정보화사업검토결과

사 업 명사업기관(부서)
사업기간총사업비
사업목적
사업내용
예산구분□ 당년도집행 □ 익년도 예산□ 당년도집행 □ 익년도 예산□ 당년도집행 □ 익년도 예산
검토결과□ 적정, □ 부적정, □ 조정, □ 재검토
검토의견○사업목적성 ○ 예산적합성 ○ 중복성
기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보화사업 검토 결과
1. 사업개요

2. 검토결과

[별지제3호서식]정보화사업계획서

사 업 명
기관(부서)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기대효과□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기대효과
세부추진계획세부추진계획
□ 주요추진내용 □ 세부추진일정 □ 소요예산 □ 추진조직□ 주요추진내용 □ 세부추진일정 □ 소요예산 □ 추진조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보화사업 계획서

[별지제4호서식]감리결과조치내역서

사 업 명
기관(부서)명
개선유형수행기관개선권고사항조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나. 소프트웨어의 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총괄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 담당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구 소속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 또는 보급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4. “주된사업”이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 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5. “시스템공급자”라 함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2. 시중에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4.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모든 정보화사업2.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장비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3. 그 밖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화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2. 현황 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5.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6. 다른 기관(부서) 사례의 분석

제5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제5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67조 및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협의·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5, 2020.4.9.)1. 네트워크 및 서버, 저장장치, PC 등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또는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 사업2. 정보자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3. 신규 업무 개발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기능개선, 디자인 변경, 오류수정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②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관리지침에 의한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을 협의조정 판정기관에 상신 후, 협의조정 판정기관의 협의·조정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9.)③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사업 검토)

제6조(정보화사업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화사업 검토 요구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검토 요구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미 예산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2.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준수여부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여부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5.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과의 연계여부④ 총괄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예산과 검토결과 예산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재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제출)

제8조(사업계획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 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화사업 세부추진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사업 비용 산정)

제9조(정보화사업 비용 산정)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개정 2012. 6. 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4. 그 밖에 회계관련 법규 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안요청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조직4.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5. 시스템 요구사항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7. 교육훈련, 기술전수, 유지보수 방안8.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월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2. 적용기술의 적정성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6조의 정보화사업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의거하여 정보화사업 검토를 실시한 후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제11조(계약체결)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3.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4.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금지5.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 공급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6.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7. 정보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자료의 비밀 엄수

제12조(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제12조(사업수행계획서 승인)①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1. 공정관리2. 조직·인력관리3. 변경관리4. 산출물관리5. 위험관리6. 품질관리7. 보안관리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제13조(감리)

제13조(감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은「전자정부법」제5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6. 5)

제14조(검사)

제14조(검사)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완료일 또는 감리실시인 경우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공급자가 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다.

제15조(최종성과물 제출)

제15조(최종성과물 제출)① 시스템공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검사 요청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그 밖에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변경 관리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6. 시스템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파견7. 백업 및 보안체계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② 정보통신 장비도입·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성도, 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완료 통보)

제16조(사업완료 통보)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최종성과물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최종성과물에 대하여 운영시스템과 연계·검토하여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규칙의 준용)

제17조(다른 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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