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6 시행 2021-06-16 제정

별표

[별표 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월별 기준금액비 고
강좌20회차 이하 프로그램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강좌20회차 초과 프로그램10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구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기준시간금액비 고
강의실 1,2 (20인)1회 2시간 (초과 1시간당)30,000원 (15,000원)※ 야간·휴일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30% 가산
다목적실 (50인)1회 2시간 (초과 1시간당)50,000원 (25,000원)※ 야간·휴일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30% 가산
50+살롱 (20인)1회 2시간 (초과 1시간당)50,000원 (25,000원)※ 야간·휴일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30% 가산
공동실습실 (24인)1회 2시간 (초과 1시간당)50,000원 (25,000원)※ 야간·휴일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30% 가산
미디어 스튜디오 (5인)1회 2시간 (초과 1시간당)50,000원 (25,000원)※ 야간·휴일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30% 가산
공유사무실좌석당 / 1개월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2. 기본시설 사용료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체적인 사용료는 위 기준과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함.

[별표 2]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총 수강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강시간을 말함총 수강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강시간을 말함
구 분사용취소 신고일반환금액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전액 반환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사용 개시일 이전전액 반환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사용 개시일 이후 (공유사무실 제외 기본시설)반환하지 아니함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사용 개시일 이후 (공유사무실)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2. 기본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제2조(사용료 등 부과·징수)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면제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면제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제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면제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2.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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