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례 선정 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제 호제 호장례 선정 신청서장례 선정 신청서장례 선정 신청서장례 선정 신청서처리기간
접수장례 선정 신청서장례 선정 신청서장례 선정 신청서장례 선정 신청서즉 시
보상대상 공무원보상대상 공무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신청내용신청내용□ 영결식+장례식 □ 가족장□ 영결식+장례식 □ 가족장□ 영결식+장례식 □ 가족장□ 영결식+장례식 □ 가족장□ 영결식+장례식 □ 가족장□ 영결식+장례식 □ 가족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강서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1부첨부서류: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1부첨부서류: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1부첨부서류: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1부첨부서류: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1부첨부서류: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1부첨부서류: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1부첨부서류: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례 선정 신청서(제4조 관련)
장례 선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장례비용 지원 기준(제7조 관련)

구 분사 항 별규 격수량비 고
영 결 식홈페이지 공고18㎝×8㎝1개강서구청, 강서구의회
영 결 식영결식장 설치6m×3m=18㎡1식
영 결 식영구차대형1대1일간
영 결 식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영 결 식
영 결 식가. 헌화용 국화소200개
영 결 식나. 영정사진대1개
영 결 식다. 근조 완장증1개
영 결 식라. 근조 리본흑색200개
영 결 식바. 영구차 리본대형1개
영 결 식조화대형1개의장명의
영 결 식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
장 례 식장례식장 대실료1실3일장 원칙
장 례 식영구차대형(버스)1대1일
장 례 식영구차소형(리무진)1대1일
장 례 식관ㆍ수의 등 장례용품중급1식3일장 원칙
장 례 식상주복장20벌
장 례 식조기1개의장명의
장 례 식납골함(통)1개일반용
장 례 식기타비용장례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례비용 지원 기준(제7조 관련)
장례비용 지원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회장”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葬)을 말한다.2.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소속된「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하“공무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① 의회장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중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선정 신청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의견서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회장 장례위원회)

제5조(의회장 장례위원회)① 위원회는 의회장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되,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회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장례위원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① 강서구의회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② 의회장에서 종교의식 등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①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영결식, 장례식)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장례식)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식 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의 기간에는 강서구의회는 조기를 게양한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