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삭제<2024.4.11.>

〔별표〕<삭제 2024.4.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34조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5., 2020.07.09., 2024.4.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09.>1. “공공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24.4.11.>2. "위탁" 이란 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공공사회복지시설을 관악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09.>

제4조(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4조(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관악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7.11.15., 2024.4.11.>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①구청장은 공공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7.11.15)<개정 2008.08.01., 2020.07.09.>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7.09.>③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07.09.>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0.07.09.>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 <2020.07.09.>

제5조의4(수탁자 선정)

제5조의4(수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재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하며,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07.09.]

제6조

제6조 삭제 <2020.07.09.>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관악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징수)

제9조(비용의 징수)①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②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07.09.>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10.13>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0.13>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0.13>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1.10.13>②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07.0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07.09.>

제14조

제14조 삭제<2024.4.11.>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