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28., 2025. 2. 6.>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확하게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8.>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④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1. 시설물명2. 설치일자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사후평가의 실시)
제6조(사후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사후평가는 공사의 발주부서에서 실시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 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④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3. 28.]
제7조(사후평가의 범위)
제7조(사후평가의 범위) 사후평가의 대상은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로 한다.[본조신설 2022. 3. 28.]
제8조(사후평가서 공개)
제8조(사후평가서 공개) 구청장은 사후평가 완료 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사후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3. 2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