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2-06 시행 2025-0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4.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5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2. 구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구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3.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5.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적 약자ㆍ아동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여가활동 지원6. 여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구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