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제2조(제호)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은 일반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하되, 각 호와 같이 한다.1. 일반신문의 제호는 "관악소리"로 한다.<개정 2017.4.6.>2. 인터넷신문의 제호는 "관악해피매거진"으로 한다.(개정 2007.09.28)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7.05.25)
제4조(발행)
제4조(발행) ①일반신문은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 9.28>②인터넷신문은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영하며, 가입회원에게는 주 1회 이상 E-mail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송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9.28>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등)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등) ①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구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28>②"관악해피매거진"은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 편집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무위원회는 홍보과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31.>2. 인터넷신문 편집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구정신문편집위원회"에서 자문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 9.2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신문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3. 기타 신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②실무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게재내용의 실무적 기획·편집 등에 관하여 심의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7.4.6>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7.4.6>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4.6>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4.6>1.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2. 기타 성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명예기자 등)
제7조(명예기자 등)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신문발행을 위한 구정평가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7.05.25)
제8조(광고의 게재)
제8조(광고의 게재) ①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삭제 2007.05.25>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4.6.>②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정해진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배부)
제10조(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개정 2017.4.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