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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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규제개혁위원회심사요청서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1998. . . (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 ○ 과장 ○ ○ ○
제출년월일1998. . .
①규제명칭
②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③규제목적
④규제내용
⑤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등의 내용
⑥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규제의 존속기한
⑧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⑨첨부자료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나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 함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3. 구의원,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5.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조례 제3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제출)

제6조(안건제출)①각 담당관·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 중 중요규제로 결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 담당관ㆍ과장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계획 수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2009.10.29>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③안건은 회의개최일 9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사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비심사)

제8조(예비심사)①규제심사업무 부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9조의 위원회의 심사 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2.15.>

제9조(심사)

제9조(심사)①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담당관·과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 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2.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2.15.>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구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공표)

제14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가 신설 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 된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5.>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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