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5-17 시행 2007-05-17 제정

별표

별표1 교통관리수준별보고서작성기준

보고서 작성수준도로점용기간도로점용기간보고서 작성처리부서
보고서 작성수준특별시도구도보고서 작성처리부서
기본계획서10일 이하15일 이하○ 위치도 ○ 공사개요 ○ 교통처리계획도 ○ 현장사진도로굴착 및 점용 허가부서
교통소통대책 요약서11일~19일16일~29일○ 기본계획서 작성내용 포함 ○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교통행정과
교통소통대책 계획서-30일 이상○ 기본계획서 작성내용 포함 ○ 교통소통대책(교통분석 포함)교통소통대책 심의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교통관리 수준별 보고서 작성 기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비고
 1. 특별시도 20일 이상 공사는 서울시 교통자문회의 심의대상으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점용차로수의 결정은 투입되는 차량, 장비 및 작업 공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불필요한 공간을 점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도로를 점용하는 지점은 대표적인 건물명, 교차로명 또는 지번 등을 사용하여 00건물 앞, 00사거리 앞 등으로 구체적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계획도에는 공사지점과 연결된 전․후 교차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점용지점, 연장, 횡단구성, 차로운영현황, 교통 및 공사안내표지판, 교통통제수의 배치, 야간조명시설 등이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5. 교차로 또는 교차로와 직접 접속된 지점에서의 공사의 경우에는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등을 현장 조사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별표2 교통관리수준별보고서작성내용

공 사 명공사시공자
담당부서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시 공 자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감리회사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대상도로편도차로수
점용차로점용연장(m)
점용기간점용시간
공사시간지점(구체적)
공사목적
안전대책
공 사 명공사시공자
담당부서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시 공 자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감리회사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대상도로편도차로수
점용차로점용연장(m)
점용기간점용시간
공사시간지점(구체적)
교 통 량○○ 가로 : 00→00○○ 가로 : 00→00○○ 가로 : 00→00
교 통 량시 간 대방향별 교통량(대/시)편도차로수
교 통 량오전첨두
교 통 량오후첨두
교 통 량공사시간대
교 통 량○○ 가로 : 00→00○○ 가로 : 00→00○○ 가로 : 00→00
교 통 량시 간 대방향별 교통량(대/시)편도차로수
교 통 량오전첨두
교 통 량오후첨두
교 통 량공사시간대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방 향교통량(대/시)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3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4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5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6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7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8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9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0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1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2
구 분비 고
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공사계획
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마. 보행자 안전대책
5. 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교통관리 수준별 보고서 작성 내용 (시행규칙 제5조 관련)
1. 기본계획서

2.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가로구간 공사시)

 (교차로 공사시)

3. 교통소통대책 계획서

 ※ 비고
 1. 공사지점 및 주변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통관련계획(공사계획 포함)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관련 공사계획의 경우는 병행공사시행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가로구간, 신호․무신호 교차로 및 보행분석은 공사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서비스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3 공사안내등안내표지판제작설치및관리요령

구 분도시고속도로용(A형)일 반 도 로 용(B형)일 반 도 로 용(B형)
구 분도시고속도로용(A형)특별시도 및 구도(폭15m이상)폭15m미만 도로
규 격1,200×2,400900×1,800500×1,000
구 분색 종 류비 고
바 탕흰색, 회색, 노란색
글씨․문자․도형녹색, 청색, 적색, 흑색글씨체는 고딕(반사용)
보행자용운전자용
우회도로안내교통안내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 우회도로 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교통안내공사 구간
4.0km2.0km1.5km1.0km600m300m100m0m공사 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공사 구간
4.0km2.0km1.5km1.0km600m300m100m0m공사 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예고) 우회도로안내교통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공사안내 (보행자)공사구간
500m300m200m100m0m0m공사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예고)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교통통제공사안내 (보행자용)공사구간
500m300m200m100m0m0m공사구간
공사안내(예고)교통안내교통안내공사안내(보행자)공사구간
50m30m0m0m공사구간
교통통제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공사안내(보행자용)공사구간
50m30m0m0m공사구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 요령(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1. 안내표지판 제작시 공통사항
○ 표지판의 기판은 철판(0.7)을, 골조는 목재(4각, 45×45)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표지판의 규격은 도시고속도로용과 일반 도로용으로 2가지로 구분하고,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뒤틀과 다리는 경첩으로 부착하여 이동시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지판은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휘도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위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골조제작

2.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예시

3. 공사예고표지판 설치 예시

4.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 도시고속도로
 - 차로 부분통제

 - 차로 전면통제

○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특별시도, 구도, 폭20m이상)
 - 차로 부분 통제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 집산 및 국지도로(소규모 이면도로, 폭20m미만)
 - 차로 부분 통제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별표4 공사안내현수막게첨요령

[별표4] 공사안내현수막 게첨 요령(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
1. 게첨장소
 ○ 공사로 인하여 교통의 정체가 예상되는 지점
 ○ 공사구간이 긴 경우에는 시․종점에 2~3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2. 게첨시기 : 공사 개시 7일 전부터 공사 종료일 까지
3. 제작방법
○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예시)

○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예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①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 너비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②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을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관리수준 결정)

제4조(교통관리수준 결정) 제3조의 교통소통대책의 작성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1>에 의한 교통관리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점용대상도로 : 특별시도, 구도2. 점용기간 :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

제5조(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5조(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4조에 의해 결정된 교통관리 수준별 보고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2>를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서2. 교통소통대책 요약서3. 교통소통대책 계획서

제6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6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 하여야 한다.②조례 제4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4>의 에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7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6조제4호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심히 어려운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 기간 및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8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대책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의“소규모 공사”는 그렇지 않다.②구청장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 분야의 지정된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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